[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RWA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T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들의 연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Ⅲ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도입한 국제 규제다. 여기에는 강화된 자본요건으로 보통주 자본(CET1) 비율 4.5%, 기본자본(Tier1) 비율 6%, 총자본(BIS) 비율 8% 이상 유지가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바젤Ⅲ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은 2023년 1월부터 은행지주 산하 금융회사들에 연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2%~13%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들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내부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바젤Ⅲ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업 대출이나 주식 등 자산에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를 적용하여 경제 침체기에 은행의 벤처기업 신용 공급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모험자본 역시 RWA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RWA 제도 개선으로 금융지주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지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금융지주 증권사들이 모험자본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었던 반면,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RWA 규제로 인해 비은행 계열사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웠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주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계열이 아닌 전업 증권사의 경우 모험 자본 투자가 의무화되는 반면, 은행 지주 계열 증권사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대기업 자본에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RWA 제도 개선은) 벤처 회사나 신생 회사 등 모험 자본에 투자하여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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