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기관투자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주를 배정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체들은 주로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투자자는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공모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청약 시 증거금도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속과는 달리 투자 원금은 물론 수익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금을 몇 번 지급해 믿게 만든 뒤, 더 큰 금액 투자를 유도했다"며 "나중에는 연락조차 두절돼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불법적인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불성실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각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 스스로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