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고객, 19세 되면 아이서비스 자동 종료

[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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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서비스는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모 2인이 동시에 보호자로 등록해 자녀의 금융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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