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유권 이전, 기존 주택 처분 등 일부 조건 제한
직장이전, 질병치료 등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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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오는 10월까지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취급이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건도 마련됐다. 시행일인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완료했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COFIX 6개월물 사용을 8월 8일부로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하여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동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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