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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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신한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편하며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의 수수료율도 기존 0.38%에서 0.2%로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고객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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