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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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은 수익원 다변화와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대체투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투자 전 과정에 걸쳐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 형태, 만기,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브로커 등 거래 소개자와 투자처 발굴자를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임대형 투자 등 투자 형태별 리스크 요인을 추가로 인식한다.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현지 실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선정을 지원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CRO의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여 투자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부실 자산 평가를 위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투자 자산 사후 관리를 의무화하여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의 대체투자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높였다. 현지 실사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 투자 정보 관리, 위기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등을 추가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대체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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