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 편입한다. 삼성생명은 이를 통해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전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최장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가능성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이후 대두됐다. 삼성화재는 오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계획했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오는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15%를 넘게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전망이다. 

금융위 승인을 받은 자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승인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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