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성 대폭 개선
하나의 은행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오늘부터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내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전격 시행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웹·모바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시행되어 이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를 이번 조치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과당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등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타행 계좌를 통합·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점 부족 지역 거주자도 인근 타 은행 영업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은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