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스쿨존 처벌 규정 인식률 24.6%에 불과

[사진=악사손보]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4.6%에 그쳤다.

AXA손해보험이 21일 발표한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4명 중 3명은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 2019년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5명 중 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봤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옐로우 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순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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