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고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요약)설명서 최상단에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을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기준을 높여 평가의 부실 운영 가능성을 줄였다.
부당 권유 행위도 강력히 금지된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 또는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가 부당 권유 유형에 추가됐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 합의를 의무화했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 KPI가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KPI가 설계되도록 규율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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