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스텔라 익스체인지 호가창 공유…업계 첫 사례
금융당국, 빗썸의 해외 거래소 연계 '특금법' 위반 여부 검토

[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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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주문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호주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협력해 USDT 마켓에서 호가창을 공유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주문을 연계한 첫 사례다.

양측 거래소 고객은 서로의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유동성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번 협력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고객 주문 정보의 해외 전달에 따른 보호 조치,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 중개 행위 해당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당국 관계자는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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