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즉시 정지', '특사경 수사권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제언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SNS 불법추심 등 신종 수법에 대해 금융, 통신, 수사 부문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 신고 시 신속한 경고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절차 완료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련 관리 감독 강화, 불법사금융 수사 및 단속 강화, 그리고 피해 구제 방법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불법대부업과 연관된 불법추심, 대포폰·대포통장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없이도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