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훈련비 보장' 펫보험 최초 9개월 배타적 사용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21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특약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담보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는 펫보험 중 최초 사례이며, 향후 9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문제 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기존 의료비 중심 펫보험에서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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