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해소 및 통행 방법 준수 유도 기대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에 대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기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은 도로교통법의 회전차량 우선 원칙과 통행 방법 준수 여부를 고려해 15가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법률 및 교통, 보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진입 차량 간 사고와 진입 차량 및 회전 중인 차량 간 사고로 분류된다.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보면 먼저 진입부 사고는 1차로 진입 차량(A)과 2차로 진입 후 1차로 변경 차량(B)이 충돌 시 20:80이다.
12시 진출부 사고는 1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 차량(A)과 2차로 진입 후 9시 좌회전 차량(B) 충돌 시 30:70이다.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 간 사고는 20:80이며,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 간 사고 또한 20:80이다. 모든 경우 통행 우선권과 주의 의무를 고려했다.
이번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 기준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기준 마련과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