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권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규제 주도권 다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두고 기관 간 영역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에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인가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