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변 결정은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이 가능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11일부터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앞서 작년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22일에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본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제동이 걸렸고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재개 가능하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