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중복 부담 완화, 비상장사 감사인 교체 선택권 부여
회계 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 개선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고, 감사인 지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선정 시 감사 기능 독립성, 감사 기구 전문성 등 5개 평가 분야의 17개 세부 항목을 심사하여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다.
평가 기준을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의 대체 수단을 허용하되, 미이행 시 유예 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 선정을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의무 등을 명문화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 교체 없이 현재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자산 규모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 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우수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고의적인 회계 분식 등 중대한 회계 기준 위반 기업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