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해 귀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금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과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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