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 주담대를 제한한다. 이는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한지 한달 여만의 조치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유주택 매도할 경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방자료를 제출한다면 예외된다.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이후 한달여 만에 서울 일부 지역에 다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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