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노력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회사의 경영 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고, 경영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또한, 금융 업권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미래 잠재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및 기후 리스크 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등급은 할인 1~3등급(△10%, △7%, △3%), 표준 등급(0%), 할증 1~3등급(+3%, +7%, +10%)으로 세분화된다.
내부 통제 배점을 확대하고 사전 내부 통제 활동 평가를 신설하여 금융 사고 예방을 강화하며,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활동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금융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을 유도한다.
이번 개편은 오는 3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개편된 차등 평가 방안을 금융 회사에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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