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상해 및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강화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과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행 중 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만큼 보험금이 차감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수준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 후 차량 가치 하락분을 보상한다. 실제 시세 하락 손해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로 본인 차량의 직접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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