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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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일상회복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내 및 해외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들을 안내한다.

먼저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한다.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 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한다.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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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이에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한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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