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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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같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수도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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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변경사실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직업과 직무, 운전여부, 운전목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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