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했다.

이 같이 친구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 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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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융꿀팁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3가지 대응요령을 알아보자.

사기유형을 보면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예로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를 청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등이 있다.

유의사항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한다.

이런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되며,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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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위 친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다.

친구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 행동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금전적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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