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개인 및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상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해야한다. 거주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115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해야한다.

거주자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했으나,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 법규는 신고의무에서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해야한다.

해당 사례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부동산거래 사례를 보면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해야한다.

해당 사례는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약 400만원이 부과됐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의 사례를 보면 먼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한다.

해당 사례는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670만원를 부과 받았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이다.

해외예금 사례를 보면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해야한다.

해당 사례는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했다.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위 사례 이외도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시아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