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다.

이 같은 보험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아야한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봐야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어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이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교부 받아야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한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이에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을 받아야한다.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해야한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를 이용하면된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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