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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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사례 및 3가지 대응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한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한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한다.

이는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한다.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또한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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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시 신고해야한다.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이에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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