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체 전액 상환 성실 상환자, 재기 지원

[사진=농협금융]
[사진=농협금융]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해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되어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명으로, 대상자 중 84%인 약 19만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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