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예정…타 금융기관 퇴직금 이전 고객에도 동일 적용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객의 연금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연금 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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