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가 혁신금융사업자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서울거래에 과태료 264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거래는 2022년 3월 20일과 2023년 6월 21일 이뤄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 결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거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검사 종료일) 사이 일반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6월 21일 지정 내용 변경으로 연계 증권사 A가 추가돼 2023년 11월 2일부터 시스템이 개시됐음에도, 그 전까지의 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나, 서울거래는 이를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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