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PG사, 가상계좌 이용한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 사례 증가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포통장 예방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시스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PG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불건전 영업 행위 유형으로는 범죄 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 대출 사기, 투자 사기, 가맹점 정산 대금 유용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PG사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사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G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발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 상시감시 체계 고도화 및 테마 점검 실시,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제도 개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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