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조치, 규제 합리화 추진
영업구역 여신비율 개선,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 공급 기능 강화를 목표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이 포함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게는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합리화를 꾀했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중 회수가 확실한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또한 소액의 가압류·압류 건에 대해서도 정상 분류를 허용하여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 중인 PF 신(新)사업성 평가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그 외에도 대주주 요건의 대부업자 정의 변경,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 취득 시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기타 규정 정비도 이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이 8월 11일까지이며, 이후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2025년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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