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 지원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이자 경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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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 청년에게 햇살론유스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 규모와 취급 은행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청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청년 사업자들은 햇살론유스를 526건, 16.1억원 이용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025년 3월 21일 시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예산 6.4억원(복권기금)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위한 이차보전 집행 업무 절차 협의를 거쳐 6월 9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 이자 지원은 6월 9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에 적용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p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 및 채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경(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 150억 원(복권기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공급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햇살론유스가 2020년 1월 출시된 이후 은행이 수취하는 대출금리가 3.5%로 고정되었으나, 기준금리 및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취급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은 햇살론유스 취급 건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p 인상(연 3.5% → 4%)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유스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취급 기관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은행의 취급 유인 제고와 더불어 햇살론유스 취급 기관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하게 됐다. 5월 말까지 취급 은행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되었고, 올해 중 2개 은행이 추가되어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햇살론유스 보증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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