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보 계약자 보호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 운영기간 최소화 등 3대 원칙 수립
금융위 후속 조치, 조속한 자산·부채 이전 계획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보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는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5월 14일 금융위원회의 엠지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엠지손보도 이에 발맞춰 5월 23일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예보는 동 추진단과 협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엠지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계약이 이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 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 원칙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되는 가교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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