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 관련 보도에 "공제 가입자 영향 없어"
가교보험사 설립 시 상표권 해지 검토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2013년 MG손보 투자 과정에서 체결된 상표권 계약에 따라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면 MG손보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령 가교보험사 설립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재 상표권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MG 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역시 MG손보에 대해 청산이나 파산 방식 대신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택하여, MG손보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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