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의 올해 4번째 금융사고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6억13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발생 관련 공시는 올해만 네 번째다. 2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22억21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내부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8902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건으로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시작한 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이번 주까지 연장한다. 하나은행이 지난 2일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를 3건 더 공시함에 따라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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