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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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이수현 기자] 정부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키고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한다. 아직 관리급여 항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 주사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 실손보험 역시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한다. 이때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될 예정이다.

새롭게 구축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에  비급여 항목 가격뿐 아니라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등 정보가 소상히 공개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국 최저·최고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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