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부실관련자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에 은닉재산을 회수했다. 또한 신고인에게는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했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