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 방문·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의원과 약국에서도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의원·약국 등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연계 현황과 추진과제를 23일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에 연계돼 병원 방문이나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단계적 연계율을 보면 병원급·보건소(1단계)는 54.8%, 의원·약국(2단계)은 6.9%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24’ 앱·홈페이지를 통해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제3자 청구’나 ‘나의 자녀청구’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앱의 참여병원 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았을 때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 연계를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청구전산화 2단계가 확대 시행되면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 등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문서로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돼 추가적 행정부담은 없다.

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시행일 이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의료기록(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EMR업체에 요청해 실손24 연계 작업을 완료하면 된다.

정부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과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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