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2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가입자격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넓혔다고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가입자 70세 B씨는 본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보고 그 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던 중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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