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회장 연임 건은 각별히 ‘주시’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기로 내부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한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일탈회계 방침을 정해 질의회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상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138만 명에게 159만 건을 판매했고, 이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입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말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회계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찬진 원장이 부임한 이후 “국제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특별 분류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에는 두 달가량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후보 접수 기간이 불과 4일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부 금융지주회장은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모 조직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를 언급하면서, 내년 연임을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