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장 등 '엘리트 그룹' 공모…400억 부당이득 편취 혐의
수십개 계좌 분산 매매 등 고도 수법 사용…1년 9개월간 주가 2배 상승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및 재산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성과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장, 금융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들이 공모하여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한 후, 가장·통정매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진행 중인 범죄를 즉각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았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최대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로 도입된 행정 제재를 적극 활용하여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불공정 거래자를 시장에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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