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발표…이용자 보호 강화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오늘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비스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협의해 마련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 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형태의 서비스도 금지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첫 이용 고객은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주식 공매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되며, 강제 청산 우려 시 사전 고지 의무가 부여된다.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종목별 대여 현황 등 주요 정보는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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