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44개사 대상... 8개사는 현장 점검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도 하반기 중 점검 예정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지주와 은행, 대형 금융투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이행 실태와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 체계 적정성 등이다.
이 중 8개사에 대해 8월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하고, 나머지 36개사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37개사) 및 보험회사(30개사)도 점검 대상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을 권고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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