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일 5만원, 통원 시 일 3만원 현금 지급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1일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운전자보험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 특약'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 간 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 시 하루 5만원, 통원 시 하루 3만원을 최대 30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에서 11급까지 해당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 특약은 기존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 가입자도 추가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통원비 외에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밀접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