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합병 정보 이용 시세 차익 집중 조사
금융당국, 고위 임원 도덕성 문제 삼아 최고 수준 제재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직 임원 두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메리츠화재 사장급을 지낸 A씨와 상무급 임원 1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발표된 메리츠금융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 및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메리츠금융의 합병 방침이 공식화되기 전에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으며, 발표 직후 이를 매각해 상당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식 매입 시점이 합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국은 가족 명의까지 동원된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임원들에 대해 이미 엄정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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