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최우선: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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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성향 분석 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고난도 상품 설명서에는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 위험 등을 최상단에 명시해 소비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부당 권유 행위도 명확히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후 비대면 계약 유도, 금융회사 대리 가입 행위 등이 부당 권유 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의 역할이 확대돼 성과 보상 체계(KPI) 설계 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사전 합의 및 개선 요구 권한을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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