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소상공인 채무 완화 및 재기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위 소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원을 증액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 및 상환 기간을 늘린다.

더불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3.5억원을 증액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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