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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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수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에 주의를 알렸다.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를 사칭하며 약 4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며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왔다. 이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다. 이후 코인 투자 정보를 준다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을 권유하는데, 이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범죄 흔적을 지우기 쉽기 때문이다.

'교수'를 사칭하며 약 3~4개월간 매일 무료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출석 시 소액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충성도를 높인다.

이후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한다. 가짜 증명서와 허위 기사를 제공하며 적법한 업체로 위장하고,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수익 화면을 제공한다.

결국 추가 투자나 출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금액을 편취한 뒤 잠적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 대출을 유도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많다.

실제 사례로, 2025년 1월 A씨는 SNS 광고를 통해 교수 사칭 텔레그램 방에 초대되어 4개월간 강의를 들으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수익이 난 것처럼 속아 넘어가 수억 원의 수익을 믿었으나, 2025년 5월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강제 청산되었다며 9천만 원을 요구받고 송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해 신고했다. 최근에는 코인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빌미로 거액 입금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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