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집중 모니터링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지방 주담대는 0.75%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금리 적용 비율 상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시아에이=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방안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한다.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금리 인하 시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여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집단대출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종전 2단계 규정을 적용받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리 인하기 차주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는 자동 제어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주택담보대출 유예에 대해서는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이며, 연말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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